첫만남이용권 지원
지원대상
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(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)
지원금액
24.1.1. 이후 출생아 중 첫째아 200만원, 둘째아 이상 300만원 이용권 지급
지급방식
국민행복카드 이용권(포인트) 지급
사용기간
아동 출생일(주민등록일)로부터 1년
※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
사용범위
유흥업종 사행업종, 마사지 등 위생업종(이미용실 제외), 레저업종,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,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(온라인 구매 포함)에서 사용 가능
신청방법
- 방문신청 :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・면・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
- 온라인신청 : 복지로 (www.bokjiro.go.kr) 또는 정부24(www.gov.kr)
※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
문의
가족보육과 보육지원팀(☎031-8082-5831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