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내년부터 實수요자 중심으로 보육지원체계 전면 개편 추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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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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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LI><FONT size=3><STRONG>양육수당제도 확대 개편</STRONG> </FONT> <UL> <LI><FONT size=3>① (0-2세) <SPAN class=udline>시설이용여부와 관계없이</SPAN> 소득하위 70%까지 지원 </FONT> <UL> <LI><FONT size=3>月 지원단가 (0세 20만원, 1세 15만원, 2세 10만원) </FONT> <P><FONT size=3>* ‘12년 현재는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차상위계층까지 지원 중 </FONT></P></LI></UL> <LI><FONT size=3>② (3-5세) 신규도입, 시설 未이용시 소득하위 70%까지 지원(월 10만원) <BR></FONT></LI></UL> <LI><FONT size=3><STRONG>0-2세 보육지원제도 개편</STRONG> </FONT> <UL> <LI><FONT size=3>① 종일제/반일제 도입하여 實수요에 따른 이용시간 차등지원 </FONT> <UL> <LI><FONT size=3>종일제(현행) : 맞벌이ㆍ취약계층 등 / 반일제 : 전업주부 등 </FONT></LI></UL> <LI><FONT size=3>② 현금지원을 통한 부모의 선택권 제고 </FONT> <UL> <LI><FONT size=3>(가정양육을 원하는 경우) 양육보조금 해당 현금지원 </FONT> <LI><FONT size=3>(시설보육을 원하는 경우) 양육보조금과 바우처를 사용하여 시설이용 </FONT> <P><FONT size=3>* ‘12년 현재는 바우처(부모지원)와 기본보육료(시설지원) 지원으로 어린이집 이용</FONT></P></LI></UL> <LI><FONT size=3>③ 소득수준에 따른 비용 차등화 </FONT> <UL> <LI><FONT size=3>양육보조금을 못 받는 상위30%는 시설이용시 양육보조금 만큼 부모부담 발생 </FONT></LI></UL></LI></UL> <LI><FONT size=3><STRONG>시간제 단기보육서비스(일시보육) 신규 도입 (시범사업)</STRONG> </FONT></LI></UL> <P class=star><STRONG><FONT size=3> ※ 보도자료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/FONT></STRONG></P>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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