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지적측량기준점(도근점) 폐기 고시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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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구분 | 고시 | |
고시공고번호 | 양주시 고시 제2009-169호 | |
등록일자 | 2009-11-06 | |
담당자 / 연락처 | 주영란 / | |
담당부서 | 민원봉사과 | |
내용 | 우리시 지적측량기준점(도근점)중 계속 보존할 필요가 없는 지적측량기준점(도근점)에 대하여 폐기하고자 지적법시행령 제44조제2항에 의하여 고시 합니다. 붙임 고시문 1부. 2009년 11월 9일 양 주 시 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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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일 |
제목 | 지적측량기준점(도근점) 폐기 고시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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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구분 | 고시 | |
고시공고번호 | 양주시 고시 제2009-169호 | |
등록일자 | 2009-11-06 | |
담당자 / 연락처 | 주영란 / | |
담당부서 | 민원봉사과 | |
내용 | 우리시 지적측량기준점(도근점)중 계속 보존할 필요가 없는 지적측량기준점(도근점)에 대하여 폐기하고자 지적법시행령 제44조제2항에 의하여 고시 합니다. 붙임 고시문 1부. 2009년 11월 9일 양 주 시 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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