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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


고시공고 상세보기 - 공시공고구분, 게재제호, 고시공고번호, 제목, 담당부서, 내용, 파일 등 정보제공
제목 지적측량기준점(도근점) 폐기 고시
고시공고구분 고시
고시공고번호 양주시 고시 제2009-169호
등록일자 2009-11-06
담당자 / 연락처 주영란 / 
담당부서 민원봉사과
내용 우리시 지적측량기준점(도근점)중 계속 보존할 필요가 없는 지적측량기준점(도근점)에 대하여 폐기하고자 지적법시행령 제44조제2항에 의하여 고시 합니다.




붙임  고시문 1부.




2009년 11월  9일




양   주   시   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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