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양주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기준 변경 행정예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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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시공고구분 | 공고(일반공고) | |
고시공고번호 | 양주시 공고 제2024-1029호 | |
등록일자 | 2024-04-25 | |
담당자 / 연락처 | 김대중 / 031-8082-6611 | |
담당부서 | 차량관리과 | |
내용 | 1.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 2.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의 운영 기준 일부를 변경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6조(행정예고)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하니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가. 예고내용 : 양주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기준 변경 행정 예고 나. 예고기간 : 2024. 4. 25.(목)~ 2024. 5. 15.(수)[21일간] 다. 예고방법 : 양주시 홈페이지 게재 라. 의견제출 : 방문 및 우편, 팩스(0505-041-0230) 붙임: 양주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기준 변경 행정예고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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