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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민소통

자유게시판


작성일 2006.01.05
[대표] - 시민소통 > 참여소통채널 > 자유게시판 상세보기 - 제목, 작성자, 내용, 파일 제공
제목 양주시청의 바른 업무처리를 위하여....
작성자 김금주
내용 귀청의 농지부서에 문의 및 처분을 요청하고자 합니다.

아래의 소재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의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구역입니다. 따라서 이 지역은 농업관련업종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

그런데 당해지역 건축물은 농업관련업종이 아닌 소매점(도하마트)으로 이용하여 관련법령 및 양주시청의 지도,감독을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.

농지부서는 진위여부를 조속히 확인하여 법령에 적합한 조치를 취할것을 요청합니다.

아 래

소 재 지 :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187 6

용 도 지 역 : 농림지역, 농업진흥구역

건축물용도 : 근린생활시설(농기계수리점)

위 반 사 항 : 소매점(도하마트)으로 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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