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연차유급휴가의 개념을 알아볼까요? |
---|---|
상담분류 | 근로시간·휴일·휴가 |
작성자 | 여성보육과 |
내용 |
∘ 연차유급휴가란 근로자에게 정신적·육체적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 1년 단위로
근로자에게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. ① 계속근로 1년 미만 근로자 1개월 개근하면 유급휴가 1일이 생깁니다. 2018년 5월 29일부터(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가 적용대상) 계속근로 1년 미만의 근로자는 입사 후 1년 미만까지 최대 11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단,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에 대해서도 사용촉진이 가능합니다. 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항에 정한 사용촉진을 한 경우 근로자는 계속근로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해야 하고 미사용휴가는 소멸합니다. ② 계속근로 1년 이상 근로자 1년간 80%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. 80% 미만 출근한 근로자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. 법에서 말하는 계속근로는 재직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실 근로시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. ③ 계속근로 3년 이상 근로자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는 기본휴가일수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가 발생하며, 유급휴가의 발생 한도는 연간 최대 25일입니다. [출처] 서울시노동권익센터_일하는 당신을 위한 노동법 안내서(제2판) |
파일 |
|
- 이전글 달력의 빨간 날은 법정휴일일까요, 약정휴일일까요?
- 다음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