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달력의 빨간 날은 법정휴일일까요? 약정휴일일까요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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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담분류 | 근로시간·휴일·휴가 |
작성자 | 여성보육과 |
내용 |
휴일이란 일을 하지 않아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지정한 날입니다.
휴일은 근로자가 피로를 회복하고 건강하게 일하기 위한 재충전의 시간과 여가 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. **법정휴일: 주휴일,노동절 **약정휴일: 회사창립일, 공휴일 등 공휴일은 관공서가 쉬는 날입니다. 민간 기업에서는 취업규칙 등에 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쉬는 날이 아닙니다. 하지만 2018년 3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근거해 2020년부터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점차적으로 공휴일도 법정휴일이 됩니다. [출처] 서울노동권익센터_일하는 당신을 위한 노동법 안내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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