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일 2017.07.18
제목 | 2017년 3/4분기 모범음식점 신규 신청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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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서 | 민원봉사과 |
내용 |
□ 2017년 3/4분기 모범음식점 신규 신청 안내 ○ 지정대상 일반음식 영업 신고를 받은 업소 집단급식소(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로 지정된 업소) ○ 접수 및 신청기간 : 2017.7.17.~2017.9.8. ○ 현지조사(위원회 심의 등) 및 지정여부 결정 : 2017.9.29.까지 ○ 신청방법 양주시 민원봉사과 식품위생팀, 양주시외식업지부에 신청서 제출 ○ 지정기준(주요항목) 전반적인(건물, 주방 등)위생상태 서비스 수준 좋은식단 이행여부(음식물쓰레기 처리상태, 1회용품 사용여부 등) ※ 세부지정기준은 양주시청 및 양주시모범음식점 홈페이지 참조 ○ 모범음식점에 대한 지원사항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 융자 모범업소 지정증 및 표지판 제작교부 지정 후 2년간 출입 검사 면제 식당환경개선용 위생물품지원 각종 매체를 활용한 업소 홍보 등
※ 문의사항은 민원봉사과 식품위생팀(☎8082 529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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