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11월1일 단계적 일상회복과 관련하여 자가격리 변경사항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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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
내용 |
11월1일 단계적 일상회복과 관련하여 자가격리 변경사항 안내드립니다.
1. 10월20일 ~10월23일 시작된 자가격리자는 11월1일 해제 전 검사 실시 후 음성 확인되면 격리해제 가능함. (10월22일까지는 음성확인 후 즉시 격리해제, 10월23일을 음성확인 후 12:00 해제) 2. 10월24일 ~10월31일 시작된 자가격리자는 격리일 9일차에 해제전 검사 후 음성이 확인된 다음날(격리11일차) 12시 격리해제 ※ 생활지원금과 휴가비용 신청서는 실격리기간만큼 계산되어 산정됨 ※ 격리통지서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등으로 전달(11월중 시행) → 앱 시행전에는 자가격리 담당자에게 신청하여 보건소 자가격리반 에 전달 ※ 격리해제 통지서는 신분증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신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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