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양주시 해외입국자 관련 설명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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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
내용 |
가. 해외입국자의 입국 절차
입국 후 공항에서 자가격리 할 장소, 본인 연락처(가족 연락처)를 기입합니다.(해외입국자께서는 입국 후 2주간 자가격리할 장소를 사전에 마련하시어 입국 시 기입하여야 합니다.) * 자가격리 할 장소를 적고나면 반드시 그 장소에서 머물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 * 자가격리장소가 '양주시'일 경우, '양주시보건소'로 통보됩니다. * 양주시 주소를 적고 입국하시는 해외입국자에게, 양주시보건소에서 입국 당일에 먼저 연락을 드립니다.(평일 9-18시 이후 입국자는 그 다음날 연락이 갑니다.) * 양주시 보건소 해외입국자 문의 평일 9-18시 : 콜센터(031-8082-7777) 그 외 시간 : 상황실(031-8082-4018) 나. 증상 유무에 따른 코로나19검사시행 장소구분 1) 유증상자(발열, 기침, 인후통 등 호흡기증상)일 경우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시행,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항에서 마련한 별도의 격리시설에 격리합니다. * '음성'판정 후 귀가 가능, '양성'일 경우 바로 격리시설로 이송됩니다. 2) 무증상자일 경우, 검사 없이 귀가 * 3일 이내 양주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검사를 시행합니다. * 가족차를 이용하여 귀가 가능합니다. (차편이 없을 경우 양주시청 대중교통과(031-8082-6627)에 문의바랍니다.) *귀가 후, 검사결과가 '음성' 이어도, 모든 해외입국자는 입국일 익일부터 14일간 필수로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. 다. 자가격리 장소 1) 자가격리 장소는 독립된 생활공간이 확보되는 곳으로 불특정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불가능합니다. - 원룸, 에어비앤비 →가능 - 호텔 등 숙박시설, 민간 연수원, 기도원, 고시원 등 →불가능 2) 동거인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자가격리자가 생활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확보되어야 가능(샤워실 및 화장실 구비, 취사 등 독립생활 가능, 이용자간 동선분리 가능한 장소) 3) 양주시 운영 자가격리시설 - 위치: 청소년수련관(경기 양주시 덕계동 755-2) 라. 격리면제자 - 공항 및 항만에 문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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